충남도, 도시공원 조성 사업 '속도'
충남도, 도시공원 조성 사업 '속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대비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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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은 총 159개소, 11.9㎢다.

도는 도심 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해소, 주민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한 우선관리지역 50개소(3.2㎢)를 선별, 향후 5년간 총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아산 권곡문화공원, 서산 석림근린공원, 논산 채산근린공원, 예산 창소근린공원, 태안 환동근린공원 등 총 5개 시군 5개 공원이 민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올해의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선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30억 원의 도비와 시·군비 70억 원 총 100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꼭 필요한 시설을 공원에 배치하는 등 주민 이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기 조성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불요불급한 시설에 대한 사전 해제와 함께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일몰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일몰 이전 누락시설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20년 이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지정 효력이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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