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세납세자 대상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충남도, 영세납세자 대상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세무대리인 고용 어려운 영세 납세자 권익 보호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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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

도는 2일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권익 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충청남도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세무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국세와 달리 해당 제도가 없는 지방세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마련했다.

도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전문가 9명을 세무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세무대리인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불복 업무를 지원한다.

세무 서비스는 지방세 과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영세납세자라 하더라도 고액·상습 체납자로 출국 금지 대상자이거나 명단 공개 대상자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도 선정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받은 기관은 자격 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 선정 결과를 통지하며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지정해 세무서비스를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고지서나 과세 예고 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법령에 따라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도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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