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코로나19 양육 부담 해소에 노력
계룡시, 코로나19 양육 부담 해소에 노력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비율 확대… 서비스 이용 적극 홍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03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계룡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 시설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 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휴원, 휴교,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으로 정부 지원금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시는 소등유형별 정부 지원금 비율을 기존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0∼85%에서 40∼90%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단, 해당 지원 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 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어야 하며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비상사태로 아이를 돌볼 방법을 찾지 못한 부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한시적 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해 양육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 돌보미의 돌봄 가정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발열 체크 등 위생관리 및 행동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발열, 호흡기 증상 있는 돌보미, 이용자는 즉시 서비스 연계를 중단해 감염증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