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카드 결제액 따라 주말에도 대출 받는다
영세 자영업자, 카드 결제액 따라 주말에도 대출 받는다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 발표… 실손보험료 차등제·은행 플랫폼 등도 허용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0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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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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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영세가맹점 상인이 카드 결제액을 기반으로 주말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운전자의 보험 부담이 확대되고,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할수록 실손보험료도 올라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카드 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주말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 매출의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지급받고 다음주 화요일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영세 가맹점이 4일간 카드 매출액의 30%를 대출받는 경우 1주일에 약 70만~1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매주 150∼260원, 연간 7000원∼1만2000원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을 영업일에만 지급해 주말과 공휴일에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어 일부 영세 가맹점은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

상반기 중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가맹점의 75.1%를 차지하는 약 211만2000개의 영세 가맹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상품은 카드사의 상품설계, 약관심사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소비자가 보유한 여러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 원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카드사별 포인트를 통합해 조회하는 기능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조회된 카드 포인트를 일괄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도 이번 1분기 중에 마련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고,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된다.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은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 원, 50만 원 중에서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는 방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도 2분기에 마련된다.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문제의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자가 진료비영수증 등을 종이문서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도 전자적 전송 등을 통해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금융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적이다. 은행이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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