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4일 법사위·5일 본회의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4일 법사위·5일 본회의
  • 김인철 기자
  • 승인 2020.03.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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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황명선 논산시장, 문진석 전 충남지사 비서실장 등이 지난달 20일 국회 산자위 회의장 앞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받는다. 이날 통과 수순을 밟게 되면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에 한 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시·도 가운데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은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균특법 개정안이 4일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혁신도시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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