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홍보에 나섰다.
4일 소방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법률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청탁금지법 홍보를 위해 ▲소방서 현관 및 부서 출입문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안내문 게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 간담회 실시 ▲ 직무관련업체 대상 청렴서한문 발송 등을 진행했고 남은 2020년 기간 동안 각종 청렴캠페인 및 특수시책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적극 홍보 및 실천할 예정이다.
최병석 소방행정과장은 “우리 소방서 직원들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에 대한 민원인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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