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소규모 공사 공사비 현실화 나서
충남도, 소규모 공사 공사비 현실화 나서
공공건설 적정 공사비 산출 설계기준 마련…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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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설의 적정 공사비 산출과 불합리한 소규모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마련해 일선 도 건설공사 사업부서 및 시·군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설계 기준은 도 계약부서, 사업부서, 감사위원회, 건설협회 등 실무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만큼 공정경제,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을안길포장, 상수도 복구, 도심지 협소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보장으로 지역건설 경기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1일 미만 시공량의 별도 계상 기준 수립 등 소규모공사 설계 17개 항목 신설·개정(기존 대비 최대 20% 상승) △기존 설계기준 항목별 32개, 중기기초 상각비 12개 오류 사항 수정(기존 대비 평균 2.57% 단가 상승) △2020년도 표준품셈 개정 29개 사항 적용(기존 대비 평균 3.93% 단가 상승) △기존 일위대가 착오·오류 단가산출 32건 수정(기존 대비 평균 7.93% 상승)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설계 기준 적용 후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수립 등 확대 적용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안정화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설계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도 건설정책과(☎ 041-635-462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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