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 처리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3.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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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대전과 충남은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에서 배제, 인구 유출과 행‧재정적 손실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전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충남은 내포신도시가 충남 서북부 지역 중심지로 성장할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균특법 개정안은 앞으로 15일 내에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는 6월 말 시행된다. 대전과 충남은 오는 7~8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요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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