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 분구·군포 통합'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국회, '세종 분구·군포 통합'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
획정위 제출안 본회의 통과…하한 13만9천명, 상한 27만8천명
강원·전남·경북·인천 구역조정…선거구 숫자 변화는 없어
세종 2개 선거구 나누고 경기 군포 갑·을 선거구는 하나로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3.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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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7일 새벽 21대 총선선거구를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그동안 1명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7일 새벽 21대 총선선거구를 최종확정했다. 이로써 세종시는 그동안 1명에서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이번 4.15 총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이 그동안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국회는 7일 4·15 총선에서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획정위는 전날 오후 11시께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정을 넘겨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은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횡성·영월·평창 선거구로 조정했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은 중구·동구·강화·옹진, 남구(미추홀)갑·을 지역구를 중구·강화·옹진, 동구·미추홀갑·을로 조정했다.

부산 남구갑·을, 인천 서구 갑·을, 경기 광명갑·을, 평택갑·을, 고양갑·을·병, 용인을·병·정, 화성갑·을·병, 전북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지역구는 구·시·군 내 경계를 조정했다.

지역별 선거구 현황
지역별 선거구 현황

획정안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지난해 1월 31일로 했다. 인구 편차 하한은 13만9천명, 상한은 27만8천명으로 설정했다.

획정안에 따른 선거구 평균인구는 20만4천847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경기 고양정(27만7천912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남 여수갑(13만9천27명)이다.

또 인접 6개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 춘천), 해당 시·도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에는 구·시·군을 일부 분할하는 예외를 적용했다.

이들 지역은 분구 대신 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변동을 최소화했다.

또 이번 총선에 한해 경기 화성병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해 화성갑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3일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의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현행법은 획정안의 제출을 선거일 전 1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야의 재의 요구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번 획정안 제출은 규정보다 357일 늦었는데, 이는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획정안 제출보다 215일이 더 걸린 것이다.
 
이번 획정안은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도 하루 넘겨 처리됐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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