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부여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 접수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 가능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3.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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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청 재무과로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텍스, 가상계좌, 지로납부 등을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이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부여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연납으로 11,895건에 모두 23억여 원이 납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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