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31일까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부여군청 재무과로 전화 및 방문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https://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위텍스, 가상계좌, 지로납부 등을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게 되면 매도일 또는 폐차·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족 간 이전이거나 상속차량이 자동차세를 연납했을 경우 자동차세 연납 승계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부여군은 지난 1월 한 달간 연납으로 11,895건에 모두 23억여 원이 납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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