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금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위반행위 대상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3.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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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로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우편, 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화재 예방과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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