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혁신도시 신속 지정 힘 쏟는다
대전시, 혁신도시 신속 지정 힘 쏟는다
균특법 개정안 후속 지정절차 이행 착수,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본격 나서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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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 혁신도시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6월말까지 균특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고, 7월 국토부장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지정을 받게된다.

따라서 대전시는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와 정책지원 용역이 5월 중으로 완료되는 데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사활을 걸고 추진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전시민 81만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숙원사업 혁신도시 지정에 큰 힘을 보탰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의 이전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 미래 100년을 견인할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원도심 부활과 고질적인 동서 불균형 발전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최대 30%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하고 있어, 지역대학과 고교 졸업생들에겐 양질의 취업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2005년 정부는 수도권 인구 분산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2개 지자체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153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대전청사 및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팽배했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대전시는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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