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10일 방한일 의원(농업경제환경위원회·예산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경환위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장려 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을 위해 드론산업 육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원은 “드론은 항공 촬영, 군사용, 산불 감시, 시설물 안전 진단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폭 넓게 쓰이는 등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특히 충남에서 이미 농업 분야에서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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