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전기요금 할인제도 알고계시나요
[제언] 전기요금 할인제도 알고계시나요
  • 한국전력공사 부여지점 고객지원팀장 한득수
  • 승인 2008.06.25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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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장애우,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적용해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손) 3인 이상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에 대해 일정부분의 누진요금을 감면해 주는 대가족 요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필요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의 우리현실에서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위한 부득이한 수단의 하나로 시행하고있는 제도가 사용량에 따라 kWh당 단가가 올라가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이다.
이는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는 고율의 단가를 적용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는 원가 이하의 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편 점차 핵가족화하는 사회추세속에서 노인층을 부양하는 세대주 및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가족 요금제도는 가구원 수 증가로 인한 요금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월간 전력사용량 300kWh 초과, 600kWh 이하인 경우 한 단계씩 낮은 누진요금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 사용량 400kWh인 대가족의 경우 16.2%인 약 1만원정도, 월 사용량 500kWh인 경우 22.5% 약 25,000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300kWh 이하 사용고객까지 확대하는 것은 누진제 보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지 않고 600kWh 이상 사용고객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기 소비절약이라는 정책을 훼손하는 것으로 제외됐다.
대가족요금제 신청은 가까운 한전을 방문커나 인터넷(kepco.co.kr),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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