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대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 요청을 받을 경우 14일 내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근거를 명시했다.
청구제 운영에 따른 요청인 보호 조항과 함께 식품안전관리 계획수립·시행,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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