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대비 무료 검사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퇴비부숙도검사 의무화 대비 무료 검사
  • 백승균 기자
  • 승인 2020.03.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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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검사
홍성군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검사

홍성군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며 적극 지원에 나섰다.

'가축뷴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농가는 연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의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료 퇴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축분장 15지점에서 채취한 퇴비 500g을  혼합해 시료봉투에 담아 24시간 내 친환경농업관리실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150건의 부숙도 검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검사의뢰 증가로 검사결과를 받기까지 약 2주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군은 밝혔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분 퇴비를 완전 부숙시켜 사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증가하는 퇴비 부숙도 및 농업수질, 액비, 토양검사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에는 토양검정실을 증축해 농가에 신속·정확한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축산농가 퇴비사 시설개선, 제도시행 초기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사항은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041-630-914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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