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25년 만에 변경
부여소방서,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25년 만에 변경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정차금지’ 문구 추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3.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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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소방용수표지 변경
부여소방서, 소방용수표지 변경

부여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이 25년 만에 변경된다고 밝혔다. 소방용수시설 표지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다.

변경된 개정 시행규칙은 지상식 소방용수 표지에는 ‘주정차금지’ 문구를 추가하고, 지하에 있는 소방용수시설을 나타내는 맨홀 뚜껑에는 ‘주차금지’문구를 ‘주정차금지’로 바꾸도록 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를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2018년 8월 시행)에 맞춘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내에 설치돼 있는 소방용수시설 227개소 중 예산범위 내 소방용수표지 122개소 우선 교체 추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도식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군민들이 변경된 소방용수 표지판에 관심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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