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의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의 후보자명칭사용 등
[참참이의 선거정보] 예비후보자의 후보자명칭사용 등
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1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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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참참이의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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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후보자의 명함이나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는지?
A 후보자란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하므로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후보자 ○○○’로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 후부터는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A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머플러 등을 거리나 식당 등에서 착용하는 행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규정에 위반됩니다.

Q. 일반인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만들어 아무도 없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은 후에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할 수 있는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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