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106억 원 지원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106억 원 지원
추락, 끼임사고 예방 등 사망사고 감소 기대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1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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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안전보건공단 충남본부.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는 제조업 및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 보조와 융자에 106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본부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17억 증가0 금액으로, 추락 및 끼임 사고 예방 품목 지원에 중점을 둬 사망사고 감소에 주력하기 위해서다. 

2019년 충남지역 집계 결과 사고사망자는 건설업 30명, 제조업 18명으로 2018년 대비 각각 6명씩 증가했다. 이 중에 추락과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3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68.8%를 차지했다.

자금보조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또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위험품목 중심으로 개편해 끼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건설업 경우는 추락사고 예방 위해 시스템비계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으로 지원한다. 

안전방망은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공사금액 3억 미만은 65%, 3억 이상 20억 미만은 60%, 20억 이상 50억 미만은 50%까지 지원한다.

충남본부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사고사망자 감소 위해 지역 내 50인 미만 제조업 및 공사금액 120억 미만 건설현장에 특별기획점검(패트롤)을 실시할 계획이다.

패트롤 시에도 건설업 추락 및 제조업 끼임 사고 예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에 불응하거나 개선 기간 내에 개선조치 미 이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즉시 감독 요청된다. 

시설개선 자금 지원과 관련한 문의는 제조업(041-570-3435), 건설업(041-570-3455) 등으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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