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지원
천안시, 코로나19 입원·격리 시민 생활지원
1개월 기준 4인가구 123만원, 가구원수·기간 차등지급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17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코로나19 감염증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대상자 나이, 수입, 국적 등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당국 관련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 통지 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휴가·휴업한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 근로자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격리 통지된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1개월을 기준으로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이상가구 145만7500원 등이다. 기간이 14일이상이면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된 이후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리신청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지참해야한다. 방문신청 외에도 대면신청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편, 팩스, 이메일도 신청 받는다.

한편 생활지원비와 별도로 격리통지된 근로자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하면 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생활지원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041-550-8885)로 하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