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제안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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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과 체계를 정착시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2017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남의 가축 사육두수는 약 3326만 마리로 전북에 이어 2위, 양돈 사육두수는 약 212만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 2016년 발표한 자료에는 도내 일일 평균 가축분뇨 발생량은 2만 263㎥인 반면 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수용량은 2828㎥로 13.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경영안정 지원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기술의 개발‧보급‧홍보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축산장려 정책으로 가축 사육두수가 급증했지만 분뇨 처리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다”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시설 부족에 따른 악취 문제와 지하수 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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