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유통산업 체계적 지원 '시동'
충남도의회, 지역유통산업 체계적 지원 '시동'
장승재 의원 대표발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마련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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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장승재 의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유통산업발전 지원 △유통발전 상생협력 촉진 지원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원 △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협력사항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립 근거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 의원은 “유통사업체 대부분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다 보니 그동안 전통시장법이나 상생협력법 등 관리 근거가 혼재했다”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조업 다음으로 비중이 큰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은 물론 관련 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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