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충남도의원 “도유재산 개인재산증식 수단 활용 안돼”
이공휘 충남도의원 “도유재산 개인재산증식 수단 활용 안돼”
18일 5분발언서 "무허가 축사 문제, 공유재산 관리 필요” 주장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3.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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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으로 인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문제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유재산 소재 무허가 축사는 모두 44농가 79필지(6만9572m2)로 이 중 도유재산은 28농가 43필지(2만1586m2)로 집계됐다.

특히 도유재산 내 무허가 축사 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태안군(안면도)이 23농가 35필지로 전체 84.5%에 달하는 데다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3필지(6678m2)에 불과하는 등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 끝에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1246건 510억 원의 누락재산을 찾아 등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한 쪽에서는 공유재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선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어느 특정지역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닌 도의원으로서 형평성 있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세입이 2000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그 감소폭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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