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생활안정자금 188억 원 지원
오세현 아산시장, 생활안정자금 188억 원 지원
소상공인 등 1만 8000여명 대상, 1가구당 100만 원 지원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3.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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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오세현 아산시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소상공인 등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 188억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밝힌 특별대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운수업체 종사자들에게 충남도와 함께 1가구(업체)당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들어오며 다른 지역보다 어려움이 일찍 시작된 소상공인 1만2600여명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전년 동기대비(3월) 카드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또, 복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강사를 비롯해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도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현재 실직자 2700여명, 프리랜서 3000여명, 특수형태 근로자 3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약 5220명 추정)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운수업체도 지원한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버스업체,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수익이 급감함에 따라 시내버스와 공영버스는 업체별로 손실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택시, 전세버스는 종사자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산시 자체 후속대책으로는 다음 주부터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추가 확대 ▲아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총 422억원 규모의 사업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1차로 준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금 96억원에 이어 2차로 총 2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공급 중에 있다. 각종 요금 감면 등 시민의 민생 안정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며, 시 운영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는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시는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월 중 추경 예산안 편성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 4월중 시의회 심사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 시장은 “총 1만8000여명 이상의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에 약 188억원의 자금이 단번에 풀리는 셈”이라며, “기존의 관례와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더 치열하게 경제활성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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