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코로나19 긴급 안건 처리
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코로나19 긴급 안건 처리
6건 의원발의 조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등 심의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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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천안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천안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를 당일로 단축 운영하고 폐회했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는 코로나19 사태에 필요한 긴급 안건 처리를 위해 열렸다. 

이날 시의회는 6건의 의원발의 조례와 천안시장 제출 조례, 동의안 등을 심의했다. 

의원발의 조례는 ▲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철환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안’ ▲김선홍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행금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김행금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관리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치견 의장은 “지역 사회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임시회 의사일정 축소했다”며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수칙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라고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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