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의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의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서비스 활용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로 동구 700만 원, 중구 700만 원, 서구 1500만 원, 유성구 2000만 원, 대덕구 600만 원을 올해 초 지원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2017년부터 해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방식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 신청을 하고 절차에 따라 안내 투표 개표 등을 진행하면 된다.
선관위는 투료결과를 해당 아파트에 통보하고. 아파트측에선 해당 구청에 전자투표 서비스 소요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전자투표서비스 소요비용 신청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별 안내 등 공고사항을 잘 살펴보고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단지는 모두 93개 단지에 113건이며, 동구 5개단지(10건), 중구 8개단지(8건), 서구 17개단지(32건), 유성구 61개단지(61건), 대덕구 2개단지(2건)가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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