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기부·한국벤처투자・K-Startup에 설치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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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로고.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이하 창투사)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막고자 지난달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 원금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으로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막아 벤처투자 생태계의 건전성 제고가 기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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