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0대 부부·천안 40대 여성 코로나19 추가 확진...세종시도 1명 추가
대전 50대 부부·천안 40대 여성 코로나19 추가 확진...세종시도 1명 추가
대전은 9일만의 추가 발생…세종 해수부 건물 근무 공무직원 부부
누적 확진자 대전 24명·세종 41명·충남 120명으로 각각 늘어
  • 한내국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2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사회 코로나19 확산[연합뉴스]
공무원사회 코로나19 확산[연합뉴스]

[충남일보 한내국 금기양 기자] 지난 12일 이후 9일만에 대전에서 21일 50대 부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과 대전 거주 세종정부청사 근무 미화공무직원(남성)부부, 세종청사 공주직 여성1명 등이 추가 양성판정을 받아 하루세 4명이 늘어났다.

이로써 전과 충남 누적 확진자는 각각 24명과 120명으로 늘었으며  세종 지역은 총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대전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 A씨는 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 소속으로, 세종청사 5동 지하에서 주로 근무하는 미화 공무직 직원으로 5동은 집단 감염자가 나온 해양수산부가 사용하는 건물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3일까지 출근했고, 이날 저녁 늦게 장염 증상을 보인 뒤로 계속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20일 기침·가래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21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청사 내 근무자 추가 확진에 따라 5동 건물 전체와 미화 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지하작업장·화물승강기 등 주요 이동 동선을 긴급 소독했다.

A씨와 같은 층에 근무하는 동료 공무직원 4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미화직원 약 32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집단 감염이 이뤄진 해수부 건물에서 근무했음에도 지하층이 주 근무지인 데다 호흡기 이상 등 의심 증상도 늦게 나타나 그간 따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도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아들은 음성으로 나왔다.

대전시 보건당국은 A씨 부부를 충남대병원에 입원 격리하는 한편 A씨가 밀접접촉한 전기학원 수강생 3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세종시에서는 22일 종촌동 가재마을 12단지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B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으로 미화 공무직 직원이며 이 여ㅑ성 역시 해수부 건물인 세종1청사 5동에서 근무해왔다.

B씨의 주 근무지는 해수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5동 4층이다. B씨는 집단 감염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 13일 검체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왔다가 21일 재검을 받아 '양성'으로 판정됐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B씨가 두 번째다.

B씨의 확진으로 해수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세종1청사 5동 4층 근무자를 중심으로 모두 28명의 해수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천안에서는 45세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17일 인후통, 코막힘 등의 최초 증상을 보였으며 천안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천안지역 확진자는 99명, 충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120명으로 늘었으며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을 조사하고 방문지가 드러나면 폐쇄 후 소독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