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종교·다중이용·집합시설 철통 관리
대전시, 종교·다중이용·집합시설 철통 관리
부서별 담당제 도입, 직원 733명 현장 전담
  • 금기양 기자
  • 승인 2020.03.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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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금기양 기자]대전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종교·다중이용·집합시설 등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

최근 경북 대구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에 의한 집단감염 발생으로 인한 정부의 강력 대응방침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 담화문에 의하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동안 운영 중단을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명령을 내려 집회와 집합을 금지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무총리 담화문과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21일 종교시설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부서별 담당제’를 도입, 79개 부서 733명을 현장 예배 중인 종교 시설 733곳에 공무원 1명씩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 현장 예배중인 전담교회에 예배 전에 찾아가 온라인·가정 예배로 전환토록 권하는 한편,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한다.

실제로 22일 오전 대전시는 부서별 담당제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들이 전담교회를 일제히 찾아가 점검을 벌였가.

김재혁 정무부시장과 한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도 이날 직접 대형교회를 찾아가 협조를 당부했다.

집합 예배를 하는 종교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 등 증상 체크, 유증상자 등 고위험군 출입 금지, 손소독제 사용, 예배 전·후 내·외부 방역 및 환기, 예배참석자 간 일정 거리(2m 이상) 유지, 식사제공 금지, 책임자 지정, 참석자 명단 작성‧관리 등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8개 주요 체크리스트를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또 지난달 말부터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시방, 노래방, 무도장 등에 대해서도 자치구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물품(손세정제, 소독제)도 지원해 자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방역과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주(3.16~3.20) 지역 내 교회 2,17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1,445곳은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전환했으나, 733개 교회는 아직도 현장예배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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