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선거사무소 현행법상 불법···‘시정명령’ 예정
박완주 선거사무소 현행법상 불법···‘시정명령’ 예정
선거캠프 “사전에 확인 후 사용, 우리가 피해자”
  • 김형태 기자
  • 승인 2020.03.23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충남일보 김형태 기자]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가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발각됐다.

23일 제보자에 따르면 박 후보 선거사무소가 생산활동과 관련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다.

현행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에는 공장 또는 이와 관련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를 벗어난 경우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이라서 국회의원 사무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선거사무소는 또 다른 내용으로 판단된다”며 “아무래도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또 “현행법상 시정기간이 상당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보통 1개월 정도로 진행한다”라고 부연했다.

선거캠프 관계자는 “사전에 확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논란이 있어 천안시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상태”라며 “아직 답변을 받거나 시정명령에 대한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진행한 우리가 피해자다”라고 말했다.   

박완주 후보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연결했으나 ‘전화기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성만 반복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