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의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화·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치매나 중풍과 같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도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요양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노인세대는 해방이후 사회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피와 땀으로 헌신한 세대로 이제 그 노력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인정되어 국가에서는 각종 질환으로 고생하는 불우한 노인들에 대하여는 가족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다.
요양보험서비스 이용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운영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 52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판정을 하고 판정의 유효기간, 서비스의 종류,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등 판정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해 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아울러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실상부한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은 사명감과 철저한 준비로 본 제도가 정착되기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바램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장 장 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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