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부여군,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3.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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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사진 :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 청사 전경

부여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면제를 시행한다.

신고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과 4월은 임대사업자등록시스템인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5월과 6월은 물건주소지 해당 시군구청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부여군은 지난 5일 부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 173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관련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종료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과태료 부과(의무기간 내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 주택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세제혜택 환수 등을 할 계획으로 임대사업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 반드시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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