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피해구제 지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예방·피해구제 지원
기술보호 법무지원·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기술자료 임치 등 8개 사업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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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유환철)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을 위한 ▲기술 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 임치 및 임치기술 활용 지원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 지킴이) ▲기술지킴서비스 등 5개 사업과 피해구제 분야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보호 법무지원단 운영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2월부터 시작해 연중 지원되며, 기술 유출이 우려되거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원하는 기업은 상담·신고센터에 신청하면 변호사·변리사 등 기술 보호 전문가가 현장 자문 후 법무 지원 또는 기술임치 등 맞춤형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사업은 4월 10일까지 신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또는 문의처(국번 없이 1357, 기술보호통합신고센터 02-368-8787)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유환철 청장은 “이 사업은 기술이 경쟁력인 시대에 중소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해주는 지원사업인 만큼, 대전·충남지역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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