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알고 있자
[기고]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개정 알고 있자
  •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방준호
  • 승인 2020.03.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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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어린이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과속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울러 2022년까지 완비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사망 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을 수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필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차량이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자전거이고 피해자가 어린이로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제한속도(30Km/h등) 준수 의무 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혐의 인정 시 특가법 제5조의 13항이 적용된다.

위에서 필자가 언급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2019년12월10일 국회를 통과하여 동월 24일 공포되었고, 아울러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제한속도 30Km/h 준수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 대상 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되었다. 사망시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시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필자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 개정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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