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보령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임영한 기자
  • 승인 2020.03.29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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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
보령시청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보령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앞서 시는 3월초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62건에 45028만 원을 부과 고지했으나 당초 3월 말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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