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때 자유로운 형식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
특허출원 때 자유로운 형식 ‘임시 명세서’ 제출 가능
연구개발 후 논문·연구 노트 그대로 제출… 출원일 빠르게 확보
  • 박해용 기자
  • 승인 2020.03.2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특허청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특허를 출원할 때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논문 등 연구 결과를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출원이 어려웠다.

임시 명세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임시 명세서만으로는 특허 심사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 방법이 권장된다.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2개월 이내에 정식 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은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 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고 개량한 발명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