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금산군, 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인당 50만 원 한도
  • 박경래 기자
  • 승인 2020.03.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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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경래 기자]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금산사랑상품권을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금산군민은 1인당 50만 원까지(1인당 연간 구매한도 500만 원)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금산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음식점을 비롯한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850여개의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자세한 가맹점 등록현황은 금산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재되어있다.

또한 소비자는 액면금액의 7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환불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제혜택까지 누리는 이점이 있다.

이번 할인이 기존 3%보다 대폭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만큼 금산사랑상품권이 부정유통 되지 않도록 가맹점에 주의를 요구하며,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하는 등 부정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할인판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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