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처벌 등 법률 제정할 것”
이상민 의원 “디지털 성범죄 처벌 등 법률 제정할 것”
"인터넷 사업자, 국회, 정부 등 온라인공간 아동·청소년 보호협의체 운용해야"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3.3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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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상민
이상민 의원

[충남일보 김일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불법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이 관용화 돼있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규제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고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제2의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사업자, 국회, 정부 등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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