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시행
서산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시행
다자녀,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 대상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3.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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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시가 다자녀(2자녀 이상)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용품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영유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약을 통해‘20년 출생 신생아에 이동식(바구니형) 카시트 혹은 어린이 안전세트(안전벨트 조절기, 응급구호세트)를 선택 지원한다.

1가구 1개를 원칙으로 지원되며‘20년 출생 신생아가 다둥이일 경우에는 어린이 수만큼 추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월에 상관없이 연도 내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사본을 지참한 경우‘출산자의 친부모 혹은 시부모’에 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 교통안전 확보와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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