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4월 중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전시, 4월 중 ‘아동돌봄쿠폰’ 지급
만 7세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 상품권
  • 김일환 기자
  • 승인 2020.04.0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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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 309억 원 규모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말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대전시는 약 7만6000여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쿠폰은 기존 10만 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추가 지급되며, 아동 1인당 40만 원(4개월분) 상당의 상품권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지급방식은 각 자치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판단해 정했으며, 이에 따라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혹은 국민행복카드)로, 대덕구는 지역 전자화폐(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지원카드를 소지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민의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개별문자(LMS) 안내 후 카드 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카드 2개 이상 보유자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택·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미보유자는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 전자화폐(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받는 대덕구민의 경우, 대덕e로움 카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대덕e로움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대덕구는 구 홈페이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밴드, 자생 단체 회의 등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등 카드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복지부와 카드사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대로 4월 중 카드 포인트를 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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