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만7세 미만 아동에 ‘아동돌봄 쿠폰’ 지급
충남도, 만7세 미만 아동에 ‘아동돌봄 쿠폰’ 지급
예산 462억원 편성, 1인당 40만 원 상당 전자상품권 등 긴급 지원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01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1일 도내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성립 전 예산으로 462억 원을 편성해 아동수당을 받는 11만 5723명에게 지원키로 했다. 지급 방식은 △전자 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종이 상품권) 등이다.

천안·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홍성·태안 등 10개 시·군은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제공하는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며 따로 방문 신청할 필요가 없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별도 신청하면 40만 원이 입금돼 있는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한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아산시는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을 통해 지역 전자화폐 형식으로 아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금산·예산·서천·청양 등 4개 군은 지역사랑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방역·위생물품 구입비 증가, 긴급 돌봄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동돌봄 쿠폰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