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민원행정 통합
충남도,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민원행정 통합
1일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공포… 시·군으로 사무 일원화
  • 우명균 기자
  • 승인 2020.04.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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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충남도가 도민 편의 및 행정력 향상을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민원 행정을 통합한다.

도는 1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련 사무 가운데 도지사 소관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는 내용의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사무는 시장·군수 소관 사무와 도지사 소관 사무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취소 등 기존에 도지사 소관 사무로 명시돼 있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기로 했다.

신설된 위임 사무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등록 신청 △등록 취소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3개다. 도는 충청남도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연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담당부서 의견 조회와 입법예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 심의·의결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나눠져 있던 사무를 일원화해 도민의 민원 행정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에 대해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토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 감리인을 퇴출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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