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대전대덕구,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으로 지급
  • 박진석 기자
  • 승인 2020.04.02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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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덕구청사(사진= 대전대덕구 제공)
대전대덕구청사(사진= 대전대덕구 제공)

[충남일보 박진석 기자] 대전 대덕구는 ‘아동돌봄쿠폰’을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등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아동돌봄쿠폰에 한해 주민의 편의와 신속한 지급 등을 고려해 애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 계획했던 것을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동돌봄쿠폰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 원씩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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