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1만1000여곳 50만원씩 지급
세종시, 소상공인 1만1000여곳 50만원씩 지급
도소매, 음식숙박, 제조업 등 전년 매출 3억원 이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참여 업소 등에 50만원 추가 지원
  • 한내국 기자
  • 승인 2020.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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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업체에 50만원의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등록된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소매·음식·숙박·제조업체 가운데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1만1천여곳이며 소요 예산은 5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대상업체 선별 작업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3월 23일∼4월 5일) 기간 일주일 이상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노래연습장, PC방, 체육시설 등에도 업소당 5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합하면 소상공업체 한 곳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현재까지 참여한 업체는 800여곳 정도로 집계됐으며, 예비비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저소득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30억원을 지원받아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 등 사업을 시행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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