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6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아산시, 6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 접수
소상공인·실직자 등 최대 100만원 지원… 시내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 21억원 긴급 지원
  • 충남일보 유명환 기자
  • 승인 2020.04.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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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생활안정자금 지원 홍보 포스터. 

아산시가 이달 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코로나19 소상공인 및 실직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사업장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충남도와 도내 시군이 함께 코로나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전년도(2019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전년도 3월 매출액과 대비 올해 3월 매출액 감소가 20%이상인 경우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남도에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해당 시군 주소지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내 영업장과 대표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대표자 주소지로 신청해야 하며, 화물업체의 경우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실직자(프리랜서, 방과후 교사, 특수고용근로자 포함)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이며, 올해 2월 또는 3월 실직근로자와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다만, 학생,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나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 정부·지자체 근로대가 받는 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노동부 특별지원 받는 자, 그 외 코로나19로 특별지원을 받는 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와 업황이 양호한 업종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 12,600여명, 실직자 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번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핀셋 지원해 민생을 안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수업체 생활안정자금 21억원을 긴급지원 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와 법인·개인택시 등 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시행해 민생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버스업체의 경우, 수입금이 지속감소 되면 운수종사자 월급삭감, 유류비 감당의 어려움으로 노선감축, 감회운행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운수업체 생활안전자금 총 21억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0억원, 법인택시 3억5500만원, 개인택시 6억7000만원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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