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사회복무요원 대상, 정보화시스템 접속·이용 전면 금지
  • 박해용 기자
  • 승인 2020.04.0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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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박해용 기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출력물 등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수행은 담당직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복무기관의 장은 현행 사회복무요원에게 월 1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보호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병무청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관계법령 및 지침 위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확인 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번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관련되어 있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며 “금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무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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