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추진
당정, 아동·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추진
5일 'n번방 사건' 근절 대책 관련 협의
  • 전혜원 기자
  • 승인 2020.04.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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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사건 근절 대책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처벌 법정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형의 하한설정 및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고, 처벌 법정형 상한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및 상한선 폐지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20대 국회 회기 내에 n번방 재발방지 3법(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정 추진을 위한 입법 지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AI(인공지능) 기반으로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공조 체계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행 법률과 제도에 허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대책, 인권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전모를 규명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게 하고 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 상향 등 입법논의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경 여성부 차관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려 한다"면서 "24시간 상담부분을 체계화하고 불법 영상물 확산 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추적 조사 대응 체계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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