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6일부터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시행
태안해경, 6일부터 의무경찰 제한적 외출 시행
휴가·외출·면회 전면통제 일부 완화
  • 문길진 기자
  • 승인 2020.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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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외출 시행전 관련 교육과 함께 코로나19 안전수칙과 복무규율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의무경찰(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군복무 중인 의무경찰 외부출입의 전면통제를 일부 완화해 ‘제한적 외출’을 6일부터 시행한다.

태안해경은 지난 2월 강도 높은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보조를 맞춰 ‘의무경찰 관리대책’을 세우고 휴가 및 외출, 면회 등을 전면 통제해 왔다.

‘제한적 외출’ 대상자는 성매매, 음주행위 등 각종 사회적 지탄을 야기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적극적 품위유지, 외출시간 준수 등 엄격한 복무규율은 물론, PC방, 노래방, 술집 등 접촉 감염이 우려되는 다중이용 시설 출입금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안전수칙의 철저 이행을 위한 특별교육과 서약서 제출 등의 제한이 따른다.

태안해경은 이밖에도 근무지 복귀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은 물론, 외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시간대별 세부 동선을 파악해 격리조치와 더불어 각종 복무규율 위반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군복무 의경의 사기 진작을 고려해 철저한 통제와 함께 생활방역이 강조된 제한적 외출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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