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가 웬말?
[사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전자팔찌가 웬말?
  • 충남일보
  • 승인 2020.04.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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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범죄자용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착용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여 도입될 경우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를 부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으나,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범법자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전자팔찌를 쓸 경우 전자팔찌와 자가격리자 휴대폰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려,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가격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말은 동의라고 하지만, 시행할 경우 강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의 경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본인 동의만 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인권침해 등 논란이 만만치 않다.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다.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사례도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일 것이다.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7000여 명, 이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이나된다. 정부는 한국에 입국한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을 강제로 출국 조치하기도 했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의 첫 사례다. 강제 출국 조치된 대만인은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시설 입소를 거부했다.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후 부터 격리 조치를 거부한 11명의 외국인에 대해 모두 입국을 거부시켰다. 

한편 해외의 경우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했고,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 토대 아래서 특히 감염병예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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