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소방서, 불 피움 시 사전신고 당부
서산소방서, 불 피움 시 사전신고 당부
소방차 오인 출동하면 20만원 과태료
  • 송낙인 기자
  • 승인 2020.04.08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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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서산소방서는 최근 농작물과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 시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란 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 피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취지를 119와 소방서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고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무분별한 소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산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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